청양군, 귀향인 정착 지원사업 시동

최복규 기자 / cbg@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1-13 15: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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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설계 최대 200만원
주택 수리비 500만원 지원도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은 지난 2024년 8월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향인 정착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권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역내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귀향인들의 안정적 고향 정착을 적극 지원해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뚝심이 담긴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의 귀향, 귀촌인 세대주로 ▲1순위는 군에 출생신고가 돼 있으며, 군에 10년 이상 거주한 후 타 시ㆍ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군으로 전입한 사람(귀향인)이고, ▲2순위는 도시지역에서 만 1년 이상 거주한 후 군으로 전입한 사람(귀촌인)이다.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주택 신축시 건축 설계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주택 임차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한다.

▲또 주택 수리비를 500만원 지원하며, 이 중 80%는 보조금, 20%는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군은 2025년 첫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성과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이밖에도 예비 귀향ㆍ귀촌인들을 위해 귀농인의집,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 주거 정착을 지원하고, 신규 귀농인 기초영농교육, 지역맞춤형 예비 귀농귀촌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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