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내용으로는 ▲제3자 판매허용기준에 따른 판매 준수 여부 ▲복권판매점내 복권계약 비치서류 확인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위반행위 단속이다.
복권판매업소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지도 및 영업정지, 과태료(최대 1000만원) 부과, 형사고발을 진행해 위반행위 단속을 엄중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복권판매업소가 의무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여 복권시장의 건전한 복권유통질서를 조성하겠다”며 “복권판매 위반행위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복권판매업소는 복권법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장점검외에도 ▲복권액면가 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판매 ▲1회 10만원 초과 판매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 ▲판매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복권판매 ▲1~2등 당첨점 허위광고 등 위반행위가 의심된다면 경제정책과로 위반행위를 연중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대문구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 심사 돌입](/news/data/20251210/p1160280186940521_40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민선8기 구정 운영 결실](/news/data/20251209/p1160278335594754_91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개조’ 속속 결실](/news/data/20251208/p1160278650914128_30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호원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207/p1160274639826781_60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