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불법거래 형사처벌도 가능"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2-21 15: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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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원 예방접종기획팀장 "공문서 해당··· 모니터링 중"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방역패스’ 제도가 시행되면서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타인의 방역패스 ‘불법 거래’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

이 일고 있다.
 

황경원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1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문서 위조시 강력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황 팀장은 “예방접종증명서 자체는 공문서”라며 “(위조시)형법 225조나 230조 등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더 주의해주시고 협조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책에 대해서는 “중대본 등에서 운영 중인 정부합동특별점검단이 있는데 현장 점검시 방역수칙 뿐 아니라 방역패스 적용 여부나 예방접종 위ㆍ변조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발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QR코드 인증 오류 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쿠브 서버가 있는 KT DS라는 회사 클라우드 센터에 접속이 한 순간 몰리면서 부하가 생겼다”며 “실제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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