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1인당 年 60만원 지급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2-06 1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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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시의회 통과··· 광역시 중 최초

8000여가구 수혜··· 내달 추경 확보해 하반기 지급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6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지역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익가치를 인정해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처음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청 연도 1년 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직전 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받은 농가와 1년 이상 가축ㆍ곤충을 사육 중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이다.

시는 수혜대상이 8000여가구로 예상하며,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60만원씩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농민수당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3월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 올해 하반기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시가 8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

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농민단체 대표와 시의원, 전문가그룹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위원회’에서 농업 현장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조례에 반영했다.

시는 앞으로 농민공익수당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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