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무원 보호 조치 계획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 놓이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주요 보호 조치 방안으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민원공무원 역량강화와 인사운영, 교육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혹시 모를 위법행위 발생 시 ‘감사, 법무, 행정, 민원’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전담대응팀이 세부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하며, 민원인과의 사후 법적 문제 발생 시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 및 피해공무원의 사기 진작, 직무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합천군은 전부서 및 읍면에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각각 비상대응팀을 구성·운영하며 관내 경찰서와 공조체계를 강화해 모의 훈련 등을 통해 적기에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상황 대비를 체계화하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적 종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의 상호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성숙한 민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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