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탁 아래 휴대폰 숨겨 범행
피해자들 대부분 엄벌 탄원 [광주=정찬남 기자] 학교에서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상습 불법촬영 한 고등학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8단독(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번 징역형은 피해 교사들의 엄벌 청원에 따라 진행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중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1~2022년 광주 광산구 소속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교사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총 18회에 걸쳐 불법 촬영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했으며, 교탁 아래에 몰래 설치해 놓은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범행이 들통나게 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