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농장 사업장 등도 혜택

이번 융자사업은 농ㆍ수ㆍ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과 관련된 각종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70세 이하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이며, 식품가공사업자, 수출업자, 유통업자, 농ㆍ수ㆍ축산물 관련 친환경 가맹점 입점자, 에너지 농장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의 경우 1억원 이내, 농어업법인은 2억원 이내이다.
신청은 주소지 또는 사업장(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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