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탄소포인트제' 年 최대 40만원 지급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2-21 15: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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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이 전기ㆍ수도ㆍ가스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최근 2년의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절감하면 연간 최대 4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유도 제도다.

참여 분야는 단독ㆍ공동주택 거주자 대상인 개인 부문과 사업자ㆍ학교ㆍ아파트 단지가 대상인 상업 부문으로 나눠 개인 부문은 연 최대 10만원까지, 상업 부문은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는 감축실적에 따라 개인과 상업 부문에 인센티브 12억8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입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차량 2879대를 3월13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비사업용 휘발유, 경유, LPG 승용ㆍ승합(12인승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감축량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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