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앞두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다.
응시일 기준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취업 및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 시험은 올해 1월1일 이후 실시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어학 ▲한국사 시험이다.
신청일 현재 시험에 실제 응시한 경우만 해당되며 접수만 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기술자격 및 전문자격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학 및 한국사 시험은 공고문에 명시된 대상 시험에 한해 인정된다.
지원 인원은 100명이며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험응시 횟수와 관계없이 응시료를 합산해 1인당 연 1회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