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10월 주택조합 전수조사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5-20 15:42: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조합원 피해 예방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 뽑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8곳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


올해 실태조사는 조합원 피해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점검 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ㆍ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집중적으로 펼친다.


이번 조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로 진행된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으며, 전문 인력도 도시ㆍ주택행정 분야 전문가(MP)를 보강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한다.


특히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 관리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모집 신고 단계에도 주택법상 의무 사항을 확대 적용하고,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 것과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법제화 및 조사 결과 조합원 공개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총회시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안 마련과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등을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