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직장 가입자 月 평균 14만6712원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8-30 15: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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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10만7441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2023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가입자 위원, 공급자 위원, 공익 위원 각 8명씩 25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건강보험료율은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지난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2023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2023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혐료율은 최근 10년동안 2017년만 빼고는 해마다 올랐다. 2021년 건정심에서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6.99%로 결정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8%(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다.

내년에 7%대를 돌파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이용 증가 추세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 등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연평균 3% 안팎으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2026년쯤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하고 있지만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서민·취약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고려할 때 건보료율을 무조건 올리기 보다는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수원 세 모녀의 건보료 체납 사실을 들며 "공공요금 대폭 인상에 더해 건보료율까지 올리면 많은 이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는 법으로 명시된 건보 재정 국고 부담 20%를 매년 어긴 채 보험료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일몰제를 폐지하고 건보재정 30% 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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