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ㆍ완료되면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2024년 7월 이후 농지ㆍ산지 전용, 건축허가 등 각종 인ㆍ허가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용ㆍ준공 서류와 지적공부를 비교ㆍ대조해 정리 토지를 선별한다.
조사 결과 실제 준공 내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불일치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정해진 기한내 신청이 없을 경우 올해 12월까지 직권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직권 정리된 토지는 곧바로 관할 등기소에 촉탁등기를 무료로 진행한 다음 공부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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