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9일 7급(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 중 심리적 사유가 있는 이들에게 국가가 상담 및 치료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신체검사 결과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 7급 판정을 내리고, 일정 기간 치유 후 다시 검사를 받게 하고 있다.
특히 우울증 등 대다수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 시 상담과 약물 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은 치료 과정을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심리상태 불안정을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에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병역자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5년도 기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22만여명 중 심리상태 불안정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지 못하는 인원이 6000여명(전체 4급자 중 35.3%)이며, 판정이 애매해 재검(7급)대상으로 분류되는 인원이 7000여명(전체 수검인원 중 3.3%)에 달한다.
또한 입대 이후 심리상태 불안정으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는 인원이 연 평균 3000여명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신건강에 대한 치료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 세대에 대한 건강증진은 물론, 현역 장병 부족 문제 해소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병역판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복무가 보류된 청년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역 의무 이행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병역 자원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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