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억 들여 내달까지 27곳 마무리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지난 18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27개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지난 2021년 8월17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ㆍ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과 관련해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기업들을 고려, 올해 말까지는 특별 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가 올해 추진하는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액은 ▲신규 설치, 최대 1000만원 ▲시설개선 최대 500만원이다.
총사업비의 최소 20%는 사업장에서 부담한다.
지난 2022년 시ㆍ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진주시 등 11개 시ㆍ군이 27개 휴게시설 개선 사업(신규 설치 15곳ㆍ개선 12곳)을 추진, 이 중 7곳은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도 10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22년 3개 중소기업 사업장을 선정해 1개 사업장 당 1000만원을 지원, 휴게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는 확대 추진한 데 이어 2024년에도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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