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ㆍ혼합유기질ㆍ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ㆍ퇴비)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시는 지역내에서 발생한 축분을 재료로 생산하는 지역내 제품에 대해 추가로 300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내 제품을 사용할 경우 농가는 비종과 등급에 따라 포당(20kg 기준) 최대 2100원까지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유기농ㆍ무농약)을 받은 농가에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ha당 최대 200만원까지 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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