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0ha 유기ㆍ무농약 지속직불금 75억도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저탄소농업 실현을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1만4000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지급 면적은 약 1만9000ha로, 110억원(국비)을 지급한다.
도가 지급할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전국 총 210억원의 52% 규모이며,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77만원이다.
지급 면적은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다. 인증단계별 ha당 지급단가는 논은 35만원에서 70만원까지, 과수는 7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채소ㆍ특작은 65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유기농 5년차까지, 무농약 3년차까지 100% 지원하지만, 유기농 6년차부터 50%, 무농약 4년차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이에 도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2015년부터 유기ㆍ무농약 지속직불금 지원 자체 사업을 추진, 유기농은 6년차부터 50%를 더해 100%, 무농약은 4년차부터 50%를 지원하고 있다.
유기ㆍ무농약 지속직불금 지급 대상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 후 친환경(유기농ㆍ무농약) 지속 인증 농지로서 지급 면적은 약 1만5000ha로, 1만3000여농가에 75억원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