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만300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 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가구당 지원단가를 17만2000원으로 기존보다 4만5000원 높힌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추가 인상(1만3000원)으로 가구당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는 평균 18만5000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를 가구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인 가구 14만8100원(기존 13만7200원, 1만900원 인상) ▲2인 가구 20만3600원(기존 18만9500원, 1만4100원 인상) ▲3인 가구 27만8000원(기존 25만8900원, 1만9100원 인상) ▲4인 이상 가구 37만2100원(기존 34만7000원, 2만5100원 인상)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고지서 요금 차감 등의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오는 2023년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바우처 지원을 원하는 경우 오는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현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총 117만6000가구(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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