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무 대면교육 진행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08 12: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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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구성원의 역량 강화 및 합리적인 대표회의 운영 도모
▲ 서대문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법령과 구성원의 직무 및 소양,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별 대표자 등이 대상이다.

이날 구는 공동주택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서대문소방서와 연계해 화재예방 및 피난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관련 법령, 주요 판례, 서대문구 감사 지적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구는 오는 5월에 신임 동대표 대상 교육을 신설하고 8월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주자 안전을 위한 화재예방 교육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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