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앞으로 10.56㎡ 이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와 3년마다 해야 하는 존치 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남군은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의 범위에서 소규모 농업용 저온저장고 중 10.56㎡ 이하는 농업기계에 포함되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담았다.
200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해남군 관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수는 약 2,300여건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번거로운 신고 절차가 사라져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신고 의무 완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군민들의 불편 해소와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