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속여 수십억 가입비 꿀꺽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06 15: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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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 대표 등 3명 기소
35억 가로채···피해자 131명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북 익산시 마동 재건축 조합원들을 속여 수십억원의 가입비를 챙긴 분양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기 및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사업의 분양대행사 대표 A씨(55)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53)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익산 마동 재건축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며, 131명으로부터 총 35억3000여만원의 가입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776가구 아파트를 짓는 이 사업의 건축용지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토지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80% 이상 확보했다"며 "조합 설립이 무산되더라도 분납금은 모두 돌려주겠다"고 방문객에게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합에 가입해야만 평당(3.3㎡) 790만원대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며 "익산 도심에서 이 가격으로 분양받는 것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조합원 가입을 재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 등은 조합원 한 명당 2500만~3000만원의 가입비를 받아놓고도 사업을 계속 연기하며, 분양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내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조합원들은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사기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현재 이 재건축은 2019년 모집 신고 이후 창립총회, 현지 조사는 마쳤으나 사업의 핵심인 주택조합 설립 인가는 받지 못한 상태다.

조합원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선량한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가로챈 사건"이라며 A씨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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