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의회, 정전 사고 ‘경과실 자체 판정’ 철회 촉구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9-02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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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구의회 의원들이 대규모 정전사고 경과실 자체 판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영종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영종구의회(의장 최미자)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 ‘경과실 자체 판정’ 즉각 철회 및 공정한 피해배상을 촉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7월 13일 영종국제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와 관련 과실 정도를 ‘경과실’로 자체 판단하고 한전 기본 공급 약관에 따라 정전시간에 해당하는 전기 요금의 최대 10배 한도 내에서 배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영종구의회는 최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사고 당사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과실 정도까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에 ‘경과실’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판단 과정을 피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 책임 소재 및 과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재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는 또 ”피해배상에 대한 최종심의 역시 사고 당사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하는 자체 배상심의위원회가 아닌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소비자보호단체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전으로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와 강제 휴업, 식자재 폐기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배상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단순히 정전시간과 전기 요금만을 기준으로 배상 범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피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경과실 판단’을 즉각 철회하고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과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재규명할 것, 독립적인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배상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 정전으로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배상을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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