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비상업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미도프라자’와 ‘개나리 종합상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경영ㆍ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ㆍ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얻어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023년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경북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데 이어 ‘미도프라자’와 ‘개나리 종합상가’를 추가로 지정하면서 총 3곳으로 확대했으며,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있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 지정으로 소규모 골목상권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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