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자단체가 노총에 보낸 연대사 2심도 "이적표현물 아니다" 원심 유지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6-08 15: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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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령 주장은 막연한 추측
방미통위 삭제지시 취소하라"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북한 노동자 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 전달한 연대사를 이적표현물로 보고 삭제를 요구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지난 2022년 8월 북한의 노동당 외곽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으로부터 받은 연대사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 결론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는 특정 표현만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고려해 전체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이적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연대사 중 일부 표현이 과거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글이나 북한의 대남혁명론 원전의 문구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게시물의 전체 취지와 맥락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것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적표현물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연대사를 게시했다는 방미통위 측 주장도 "막연한 추측과 정황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2022년 8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조선직업총동맹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을 게시했다.

국가정보원은 연대사에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미국과 보수집권 세력에 대한 투쟁'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같은 해 12월 방송통신심의위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했다.

방심위는 2023년 2월 시정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같은 해 국정원의 재심의 요청 이후 입장을 바꿔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5월 1심 법원은 "연대사에 거친 표현이 일부 포함됐으나 국가의 존립·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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