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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을 맞아 다양한 편의 시책을 활용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부과 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서대문구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이다.
구는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67,000원), 2종(54,000원), 3종(40,500원), 4종(27,000원), 5종(18,000원)으로 구분해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은행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모바일앱(서울시STAX), 간편결제사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ARS(전화 1599-3900)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납부하신 세금은 우리 구 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지방소득세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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