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 수억 불법 대출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07 16: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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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지점장등 집유·벌금형

[울산=최성일 기자] 신용불량자인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수억원을 불법 대출해주거나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 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농협은행 지점장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겐 500만원, B씨로부터 6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울산 지역의 한 농협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부동산 컨설팅업자 C씨에게 토지매입자금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의 청탁을 받고 실거래가 6억3000만원인 C씨의 토지를 담보로 총 6억2000만원을 대출해줬다.

이는 규정상 가능한 한도인 80%(약5억400만원)를 크게 초과한 수준이다.

대출 규모를 맞추기 위해 A씨는 공인중개사인 친누나를 통해 C씨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 금액을 7억8000만원으로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실거래가가 5억2000만원인 C씨의 또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5억1000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신용불량자인 C씨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 중인 것을 뻔히 알고도 이처럼 범행했으며,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겼다.

또 다른 지점장 B씨는 C씨로부터 1100만원 상당을 받고 청탁을 들어줬다.

B씨는 토지 감정 평가금액을 부풀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부하직원과 공모해 C씨 토지의 감정법인을 재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정가를 조정했다. 이후 이 부풀려진 금액을 기준으로 C씨가 총 7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불법 대출을 청탁한 C씨에겐 징역 8개월의 실형이, 감정평가 부풀리기를 공모한 B씨의 부하직원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5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의 정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정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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