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출산 가구에 주거비 '최대 720만원'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5-15 16: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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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시행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에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월세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ㆍ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 구입 또는 타 시ㆍ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선지출ㆍ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ㆍ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상반기 모집은 1월1일~6월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일 오전 9시부터 7월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 발표 이후 많은 가정에서 관심과 문의를 주셨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무주택 출산 가구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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