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신청 전 청약저축 가입은 필수이다.
소득 재산 요건 충족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청년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필수제출 서류로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지원 받을 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현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재신청 가능하며, 1ㆍ2차 사업 모두 계약 내용 및 주소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 민선9기 정책 구상 밝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2/p1160278156636014_325_h2.jpg)
![[인터뷰] 고선희 인천시 서해구의장](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1/p1160278975474412_54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종로구, 분야별 여름재난 대응 총력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0/p1160280264326707_55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민선9기 'B.I.G 부천' 3대 비전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19/p1160269680011023_86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