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일 시행… 3개월간 집중 모니터링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3-04 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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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선 현장 혼란 최소화"
사용자성판단사례 축적·제공
노사정간 소통채널 상시 운영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초기 석 달을 현장 안정화에 집중하는 관리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노사 갈등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첫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일선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불확실성 최소화를 목표로, 현장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공유해 일선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노사정 간 소통채널도 상시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넌다)의 관계"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부문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으로, 현장 요구를 면밀히 파악해 안정적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모범적 상생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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