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는 3월 4일 의장실에서 입법고문 유재균 소장과 법률고문 권혁도 변호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재위촉은 지난 2년간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온 고문들의 공로를 인정해 결정되었으며, 새로운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다.
입법고문 유재균 소장(한국산업기술원 의회운영연구소)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의안 심사 지원 등 입법 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을 이어가고, 법률고문 권혁도 변호사는 의정 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법령 해석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지속하게 된다.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은“그동안 복잡한 사안마다 안정적인 판단을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며, “의장 직무대리로서 두 분의 조언이 의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됨을 실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의정 활동이 법적·절차적으로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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