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 판명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3-04 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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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서 '기준치 이상'평가
경찰 "추가 피해자 계속 수사"
檢, 신상공개심의위 개최 결정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판명됐다고 4일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능력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특성을 점수로 평가하는 검사로, 20문항으로 구성되며 만점은 40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김씨는 이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 결과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에 송부했다.

김씨는 2025년 12월 중순부터 지난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명은 사망했고, 1명은 치료 후 회복했다.

검거된 김씨는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섞어 남성들에게 건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은 몰랐다며 살인 고의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 약물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AI 서비스에 문의하고, 첫 번째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자 약물 투여량을 크게 늘린 음료를 준비한 점을 근거로 살인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세 번째 피해자와 범행 전 주고받은 연락에서는 술과 숙취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19일 김씨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고 예외적·부수적으로 과실범도 처벌한다. 즉 범죄의 고의성을 부인할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어 김씨 측은 계속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 의도가 명확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한 남성들을 참고인 조사하며 김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초 김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쓰러진 남성 2명이 추가 확인되는 등 또 다른 범행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여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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