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위헌' 현직검사 헌법소원 각하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2-11 16: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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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본권 침해가능성 결여"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10일 각하했다.

앞서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해 검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이 시행될 경우 기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검사들은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된다. 이에 기존 검사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김 검사는 이러한 구조 개편이 헌법이 예정한 검사의 지위를 침해한다고 봤다.

하지만 2025년 12월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025년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검찰청은 오는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고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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