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대 투입해 실행여부 확인
경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인터넷에서 사적 보복을 대행한다고 광고한 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또한 경찰은 의뢰자 역시 범죄 공법으로 보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인터넷상에서 활동 중인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 등 두 업체를 특정해 광역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현재 사이버분석팀에서 인터넷상의 사적 보복 대행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실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복 실행 조직뿐 아니라 개인정보 제공자, 보복 실행자 및 의뢰자까지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 조직죄가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박 청장은 "보복 대행을 해주겠다고 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검찰에 구속기소된 보복 대행업체와 '테러 조직의 총책은 30대 정모 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배후를 추적 중이다.
또한 서울 구로구에서 건물 벽면에 붉은 래커칠을 하는 등 행동책 역할을 한 20대 남성도 전날 구속해 관련 조직과 의뢰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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