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中企 고용안정 '상생희망공제' 지원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9-20 16:13: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청년 근로자에 5년간 목돈 적립 지원

만기금 2880만원+이자··· 12월15일까지 모집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지역산업 육성과 청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참여기업과 청년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주력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9월1일까지 항공·방산·원전·자동차 분야의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를 1차 모집했다.

이번 2차 모집은 도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235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매월 청년과 기업이 각각 12만원, 24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에서 12만원을 추가 적립해 청년이 5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288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모집방식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거주·재직 중인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근로자를 선정해 신청하면 도에서는 기업과 청년의 기본요건을 심사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오는 12월15일까지 사업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모집인원이 모두 선정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부 유사사업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과도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5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 개인질병, 육아휴직, 일시적 경제이유 등에 따른 납입 중지를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하고, 청년의 창업·이직과 개인적 사유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