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징계 불만에 원생 껴안고 소동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6-09 16: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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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징역4개월 집행유예
法 "아이들 놀라… 죄책 무거워"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어린이집에서 소란을 피워 징계를 받게 되자 원생을 끌어안고 보육실을 점거하며 업무를 방해한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민석 판사는 업무방해·방실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2월 26일 오전 전북 전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1명을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며 돌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원장과 말다툼을 벌이며 큰 소리를 질러 원생 보호자의 민원이 접수되자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3주간 자택 대기' 지시를 았다. 이후 보육실로 들어가 원생을 안고 버티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교구장을 옮겨 보육실 출입문을 막아 다른 보육교사와 원아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상황은 어린이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 17분 만에 종료됐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에 들어가 파일을 뒤지고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촬영하는 등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원장의 자택 대기 지시가 부당했고, 보육실 문을 막은 행위는 근로자의 소극적 저항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용자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육실 문을 막아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이 크게 놀랐고 범행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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