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식용개 사육농장 전ㆍ폐업 절차 착수

이영수 기자 / ly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11 1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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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지난 2월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법 공포일 3개월 후인 5월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개 사육, 도축, 유통 농장주는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방역담당에 제출하고 개 식용 식품접객업ㆍ유통업자(개고기 원료 식품)는 군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에 내면 된다.

기한내 사육 농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 등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시까지 종식 이행계획서 준수여부 등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종식 이행계획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동물 학대 방지 등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 종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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