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과정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공식 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먼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된 조항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외국 법집행기관 수사, 도피사범 검거·송환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을 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지문·안면정보 등 생체 정보 활용을 허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도피사범 신원 확인, 위·변조 신분 식별, 사망·실종자 등에 대한 동일인 확인 등을 유도한다.
사후 통제체계도 강화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국외기관에 대해서는 ▲ 목적 외 이용금지 ▲ 재이전 제한 ▲ 이용 목적 달성 시 삭제·파기 요청 및 사후 점검 절차 등을 마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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