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수갑 사용 최소화해야"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6-04 1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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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애인 알고도 '뒷수갑'
인권위 "범죄고의 단정 안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을 체포할 경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수갑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A 경찰서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인 B씨는 한 식당 앞에서 공병을 가져가려 하다가 식당 주인의 아들과 다투게 됐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며 B씨 측은 진정을 제기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B씨가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장애인 등록 카드를 보여줬고, B씨의 부모가 B씨에게 조현병이 있다고 알렸는데도 경찰관들이 무리하게 수갑을 뒤로 채웠다는 게 B씨 측 주장이다.

경찰 측은 B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고, 앞쪽으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저항이 심했으며, B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순찰차에 태워 약 1분 거리인 파출소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측은 이런 이유로 체포 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B씨가 발달장애인인 것을 인지한 상황이었던 점, 당시 상황이 B씨를 자극해 저항이 더 거세졌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반발을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A 경찰서장에게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의 경찰 물리력 사용 시 유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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