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영암군,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대상 교육급여교육비지원 포스터 / 영암군 제공 |
지난 2일부터 시작한 신청접수는 오는 17일까지이지만 이 신청접수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지원 대상자들은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2023년부터 현금 지급이 아닌바우처 지급방식으로 변경 운영되므로, 교육급여 지원 대상인 만 14세 이상 학생(학부모)은 이바우처를 통해 반드시 별도의 바우처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폭넓은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자 누락 방지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비 절감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