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신고방 강화... 시ㆍ군 감사부서와 합동감찰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하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추석 연휴까지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감찰 활동기간에는 근무시간 미준수 및 무단이탈, 허위 시간외근무와 출장 등 기본적인 복무를 비롯해 ▲민원 방치 및 업무처리 지연, 업무처리 회피 등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직 사회 불신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품위 훼손 ▲금품수수, 향응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예산으로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감찰 기간에는 을지연습 기간도 포함돼 있어 비상소집 미응소, 비상근무자 무단 이탈, 비상근무 중 음주 등 엄중한 훈련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행위 등도 감찰할 계획이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특별감찰을 위해 우선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공직자 부패행위 익명신고방’을 경남도와 시ㆍ군, 출자출연기관의 홈페이지마다 게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누구나 쉽게 공직자 등의 비위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방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ㆍ군 감사부서와 합동감찰을 실시하면서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하계휴가철과 을지연습 및 추석명절 기간에 특별감찰을 실시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속칭 ‘카드깡’을 이용한 공금유용 ▲육아시간에 스크린골프장 출입ㆍ이용 ▲을지연습 중 근무지 무단이탈 ▲비상소집 지연응소 등 주요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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