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공사비 절감위해 설치"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3-10 1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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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항 8곳 구조물 지적
부러지기 어려운 구조로 설치
보완 요청에도 개선 안이뤄져
항공기 엔진고장 조사도 부실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4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면밀한 검토 없이 설치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항행안전시설·정비·종사 인력·관제 등 4개 분야에 대해 징계·문책 3건을 비롯한 30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해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파를 발사해 비행기 활주로 중심선 위치를 알려주는 항행안전시설인 로컬라이저는 전파 송신을 원활하게 하려면 활주로 최상단부보다 위치가 다소 높아야 한다.

무안공항 등 일부 지방공항은 활주로와 종단안전구역에 당초 지형에 가까운 경사가 남아 있었다. 토공사 물량을 줄여 공사비를 절감하려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활주로 최상단부보다 높게 로컬라이저를 위치시키려 기초 구조물을 만들어야 했고,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기초 및 둔덕을 조성하게 됐다.

특히 무안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2003년 6월 취약성 검토도 없이 콘크리트·둔덕을 설치하게 했는데, 2007년 한국공항공사(KAC)가 이에 대한 보완 요청을 했는데도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감사원은 국내 15개 공항의 36개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의 14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면밀한 검토 없이 철근 콘크리트 기초 등 부러지기 어려운 구조로 잘못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KAC는 지난 2019∼2024년 항행안전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안공항 등 5개 공항의 7개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에 대해 보강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 무안공항 시공 담당자들은 아무런 검토 없이 콘크리트 보강을 구두 승인해 시공업체가 취약성(부러지기 쉬운 구조)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도록 방치했다.

또 국토부가 제주항공 참사 이후인 지난해 1월 로컬라이저 문제를 개선하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해 진행했지만, 여수공항 등의 일부 경량철골 구조물은 전문가 검토 없이 개선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사비를 아끼려 지형을 많이 살리다 보면 경사를 많이 허용하게 되고, 그러면 낙차가 생기기 때문에 바람이나 태풍에 견디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기초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 (이것이) 항공사고의 큰 위협이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2009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을 참고해 항행 안전 시설의 국내 기준을 제정하고도, 폐지하자는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라 면밀한 검토 없이 3년 만에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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