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둬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모습.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둬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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