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세대 상생 방안 마련"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2월27일 제시한 법정 정년 연장 권고가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의해 수용됐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권고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권고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고, 국무조정실과 노동부는 이를 수용했다.
노동부는 "법정 정년 연장은 노·사 이견이 있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세대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일자리 격차를 심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사와 함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인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기업 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정년 연장이 세대 상생형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가 권고의 취지를 수용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단계적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힌 점을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장 축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관련 내용은 인권위법에 따라 공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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