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리 대표 남편 '수습직원 성추행' 인정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3-10 16: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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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1년 집행유예 구형
정직원 채용하고 용서 구해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내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인 정모(49) 넥스트키친 대표가 수습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사건 이후 피해 직원의 정직원 전환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도 제출받았다.

공판에서 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라며 "주취 중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삶의 태도와 자기통제의 문제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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