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무기징역 확정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6-22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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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포기… 항소심 판결 유지
'인테리어 거절' 앙심품고 범행'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검찰 모두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2025년 9월 관악구 조원동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지만, 사형을 정당화할 만큼 의문의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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