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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설호영 의원이 지난 8월 25일 의회 제1상임위실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안산시의회 |
이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결정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안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건강도시 조성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보장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사업 수행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견 반영을 보장하는 안 제6조를 통해 건강 도시 조성의 핵심 기반이 시민의 참여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국가 및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을 공유하고 홍보활동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 구축 조항도 조례안에 명시돼, 안산이 건강도시로서 국내외 네트워크를 넓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설호영 의원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두가 안녕한 건강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 속 생활환경의 변화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안산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 정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과 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9월 10일 개최되는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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