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반려동물 압류집행 안 된다"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9-05 16:25: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法 "정서적 충격 커"... 신청 기각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큰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이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채무자 소유 반려동물인 개 1마리에 대한 압류집행을 실시하라며 A씨가 법원에 낸 '집행관의 집행 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 8월28일 기각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은 물건 중 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반려동물의 경우 현상 유지를 위한 관리 비용이나 노동이 필요할 수 있고, 환경 변화에 민감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집행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은 집행관이 보관하든 채무자가 보관하든 스스로 이동해 통제를 벗어날 우려가 있고, 반려동물 압류는 채무자에게 큰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반려동물 압류를 명하는 것에는 특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사건의 압류를 담당한 집행관은 "육안상 노견으로서 환가 가치가 없었고, 매각 대상에 포함할 경우 오히려 매각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채무자의 반려견 1마리에 대해서는 압류를 집행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