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수처 갈등' 감사원 간부 뇌물사건 부분 기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20 16: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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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체 차명으로 설립
감사대상 기업과 하도급 계약
시효 임박…일반뇌물죄 적용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추가 수사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던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 일부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5년 6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현 부장검사)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가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운영하면서 2018년 감사 대상 기업과 2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중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공수처는 김씨가 2013년 2월부터 차명 업체를 운영하면서 15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이후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공수처가 반송하는 등 갈등을 빚으면서 수사 착수 5년이 넘도록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뇌물죄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검찰에서 일부 혐의만 우선 재판에 넘긴 것이다.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이 넘지 않는 일반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나머지 혐의를 추가 수사하게 될지, 어디까지 하게 될지 범위 등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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