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25→20km'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8-20 1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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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개 업체 등과 협약
무면허ㆍ음주운전 집중단속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및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각 10만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7월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에 적발된 안전 수칙 위반 행위는 총 9445건이다.

이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이 73.4%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18.9%), 음주운전(2.9%) 순이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 운영한다.

오는 12월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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