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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부터 솔선수범해 청렴 리더십을 성장시키고자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광수 교수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의원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대해 교육했으며, 주요 개념과 사례 위주의 강의를 통해 반부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통해 반부패·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김상수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반부패 예방 활동과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가 더욱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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