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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월에서 4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중점적으로 시행하며, 농가에서는 마을이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작업은 파쇄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진행하며, 주요 파쇄 작목은 고춧대, 참깨대, 들깨대, 과수 잔가지 등 영농 부산물이다.
이필호 초계면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방제 효과가 거의 없고, 화재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며 “파쇄한 부산물은 퇴비로 사용, 토양 내 유기물 함량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 농업인들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은 관행적으로 영농 부산물이나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소각행위는 불법이며, 농가의 인식변화와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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